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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듀얼 유심 단말기에
유심을 꼽아 유심기변으로
사용하시는고객님많으시져?
기존에는 이용하시는 통신사만
명의확인을 하여 유심변경이
가능했는데요.
23년 12월 23일 부터는
전 통신사로 확대되어
전 통신사 명의자가
일치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.
타 통신사에는
고객님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
고객님의 명의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개인정보 조회/수집/제공에
동의를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해져요!
유심변경 후
정지되었다면
개인정보동의 제공 해주세요~